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 3년|법정 기록 3가지와 실무 보관 6묶음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법정 기록 3가지와 실무 보관 6묶음,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과 전자문서 관리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