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는 정해진 서식을 그대로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현재 조치, 위험성 수준, 추가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가 확인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강도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같은 계산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OPS)처럼 현장에 맞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성평가표에 들어갈 항목, 빈도·강도 계산 방법, 사무실 작성 예시와 개선대책 작성 요령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8일 현재 법령과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법정 단일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OPS,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현재 조치, 위험성 판단,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담당자·완료기한을 정하고 조치 후 위험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위험성평가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담당자
- 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실무에서는 이 사항들을 확인하기 쉽도록 다음 항목까지 한 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권장 항목 | 작성 내용 |
|---|---|
| 공정·작업 | 평가하려는 작업이나 장소 |
| 유해·위험요인 | 사고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
| 예상 피해 |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칠 수 있는지 |
| 현재 조치 | 지금 적용 중인 방호·관리 조치 |
| 현재 위험성 | 빈도·강도 또는 적정·보완 등의 판단 |
| 추가 개선대책 | 위험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 조치 |
| 담당자·기한 | 누가 언제까지 조치할지 |
| 이행 결과 | 완료일, 개선 전후 사진, 확인 내용 |
| 개선 후 위험성 | 조치 후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재확인 |
표의 칸이 많다고 좋은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과 개선 결과가 빠짐없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 순서
1. 평가할 공정과 작업을 나눕니다
사업장 전체를 한 줄로 작성하면 구체적인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업무 흐름이나 작업 장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 제조업: 원재료 입고, 가공, 조립, 포장, 출하
- 음식점: 식재료 입고, 전처리, 조리, 세척, 배달 준비
- 사무실: 사무업무, 문서 보관, 탕비실 이용, 계단 이동, 전기기기 사용
- 건설현장: 자재 반입, 가설, 굴착, 고소작업, 마감작업
작업을 지나치게 크게 묶지 말고 사용 설비와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해·위험요인과 예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넘어짐 위험처럼 결과만 적기보다 원인과 상황이 보이도록 작성합니다.
- 나쁜 예: 넘어짐 위험
- 좋은 예: 복도에 늘어진 전선에 발이 걸려 근로자가 넘어질 수 있음
- 나쁜 예: 감전 위험
- 좋은 예: 피복이 손상된 전원선에 접촉해 감전될 수 있음
- 나쁜 예: 끼임 위험
- 좋은 예: 컨베이어 정비 중 불시에 설비가 작동해 회전체에 손이 끼일 수 있음
현장 근로자의 경험, 아차사고, 순회점검 결과, 산업재해 사례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현재 조치에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중인 내용을 씁니다.
- 방호덮개와 비상정지장치 설치
- 국소배기장치 가동
- 작업 전 점검 실시
- 안전작업 절차서와 교육
- 통로 구획 및 적치물 정리
- 필요한 보호구 지급·착용
현장에 없는 조치를 서류에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작동 상태와 근로자가 실제로 준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4. 현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업장은 평가 전에 위험성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판단 방식 | 적합한 상황 |
|---|---|---|
| 체크리스트법 | 항목별 적정·보완 또는 예·아니요 판단 | 반복 작업, 소규모·사무직 사업장 |
| 핵심요인 기술법(OPS) | 위험요인, 피해 대상, 현재·추가 조치, 담당자·기한 기록 | 간단한 작업, 중소규모 사업장 |
|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을 낮음·중간·높음으로 구분 | 근로자와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
| 빈도·강도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중대성을 조합 | 수치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할 때 |
중요한 점은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안내에 따르면 더하기나 행렬 조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빈도·강도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한 3×3 방식은 빈도와 강도를 각각 1~3점으로 정하고 두 값을 곱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다음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사업장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법정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빈도 기준 예시
| 점수 | 구분 | 판단 예시 |
|---|---|---|
| 3 | 빈번 | 매일 또는 매우 자주 노출 |
| 2 | 가끔 | 주기적으로 노출 |
| 1 | 거의 없음 | 드물게 노출 |
강도 기준 예시
| 점수 | 구분 | 판단 예시 |
|---|---|---|
| 3 | 큼 | 사망·장애 등 중대한 피해 가능 |
| 2 | 중간 | 휴업이나 치료가 필요한 피해 가능 |
| 1 | 작음 | 경미한 피해 가능 |
예를 들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빈도가 2점이고 추락 시 중대성이 3점이라면 2 × 3 = 6점입니다. 사업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서 6점을 높은 위험으로 분류했다면 작업 전에 우선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점수 자체보다 점수를 정한 이유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빈도 2점—주 1회 작업, 강도 3점—추락 시 사망 가능처럼 근거를 남기면 평가자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 빈 양식
다음 표를 사업장 작업에 맞게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작업 | 유해·위험요인과 예상 피해 | 현재 조치 | 빈도 | 강도 | 현재 위험성 | 추가 개선대책 | 담당자 | 완료기한 | 이행 결과·완료일 | 개선 후 위험성 |
|---|---|---|---|---|---|---|---|---|---|---|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한다면 빈도·강도·점수 칸을 적정/보완 또는 예/아니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보다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이 우선입니다.

사무실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 공정·작업 | 유해·위험요인과 예상 피해 | 현재 조치 | 현재 위험성 | 추가 개선대책 | 담당자·기한 | 이행 결과 | 개선 후 위험성 |
|---|---|---|---|---|---|---|---|
| 복도 이동 | 통로에 늘어진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음 | 주 1회 정리 상태 점검 | 보완 | 바닥 전선 덮개 설치, 배선 벽면 고정 | 총무팀 / 9월 15일 | 덮개 설치 사진 및 완료일 기록 | 적정 |
| 멀티탭 사용 | 여러 전열기구를 동시에 연결해 과열·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소화기 비치 | 보완 | 고용량 기기 단독 콘센트 사용, 문어발 연결 금지 표시 | 관리팀 / 9월 12일 | 불필요한 멀티탭 제거 및 점검표 첨부 | 적정 |
| 자료 보관 | 높은 선반의 파일이 떨어져 근로자의 머리를 다칠 수 있음 | 별도 조치 없음 | 보완 | 무거운 자료를 아래 칸으로 이동하고 선반 전도 방지 고정 | 총무팀 / 9월 10일 | 재배치·고정 완료 사진 | 적정 |
| 장시간 PC 작업 |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목·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 휴게시간 운영 | 보완 | 모니터 높이 조정, 의자 상태 점검, 작업 중 스트레칭 안내 | 부서장 / 9월 20일 | 교육 및 점검 기록 | 적정 |
이 예시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이라도 건물 구조, 업무, 고객 응대, 창고·주차장 사용 여부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지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대책은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개선대책은 보호구 착용이나 주의 교육부터 적기보다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 제거: 위험한 작업이나 물질 자체를 없앱니다.
- 대체: 더 안전한 설비·물질·작업방법으로 바꿉니다.
-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 덮개, 국소배기, 자동화 등으로 사람과 위험을 분리합니다.
-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 출입통제, 점검, 교육과 작업시간 조정 등을 적용합니다.
- 개인보호구: 남아 있는 위험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른 착용을 관리합니다.
주의한다, 교육한다처럼 추상적으로 끝내지 말고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 나쁜 예: 안전교육 실시
- 좋은 예: 9월 12일까지 정비 근로자 전원에게 LOTO 절차를 교육하고 참석자·교육내용을 기록
- 나쁜 예: 통로 정리
- 좋은 예: 9월 10일까지 비상구 앞 적치물을 제거하고 바닥에 적치 금지선을 표시
개선대책에는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하고, 완료 후에는 사진·점검표·교육기록 등으로 이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치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는지도 다시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지난해 평가표의 날짜만 바꾸는 경우
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인원 구성과 사고·아차사고가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복사본은 현재 위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서명만 받고 실제 참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검토 등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대책을 적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획만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기한·완료일과 개선 전후 상태를 함께 관리합니다.
모든 위험을 낮음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노출 빈도, 예상 피해, 사고 사례와 현재 조치의 효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평가표를 검토할 때, 실제로 대조할 3가지
위험성평가표는 작성 직후보다 현장과 대조하는 단계에서 품질 차이가 크게 납니다. 표의 문장이 그럴듯해도 설비·작업방법·작업자 동선이 달라졌다면 현재 위험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한 공정씩 확인하면 서류와 현장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표의 작업명과 현장 동선이 같은가?
예를 들어 ‘자재 운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지게차 운반인지, 대차 운반인지, 계단을 이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운반 시작 지점, 교차 통로, 적치 장소처럼 실제 동선을 현장에서 따라가며 확인합니다. 작업자에게 “가장 불편하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어디인가요?”라고 묻는 방식도 누락된 위험요인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2. 현재 조치가 지금도 작동하는가?
‘방호덮개 설치’, ‘보호구 지급’, ‘작업 전 점검’이라고 썼다면 설치·지급·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덮개가 열려 있거나, 보호구 규격이 작업에 맞지 않거나, 점검표가 작성만 되고 이상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조치를 ‘적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 사진, 점검기록, 교육기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선대책이 담당자·기한·확인 방법까지 닫혀 있는가?
개선대책의 마지막 칸은 ‘조치 예정’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해 완료로 볼지를 함께 적어야 후속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표현을 구체화하는 예시입니다.
| 표에만 남기기 쉬운 표현 | 실행·확인이 가능한 표현 |
|---|---|
| 통로를 정리한다 | 총무 담당자가 10월 31일까지 비상구 앞 적치물을 제거하고, 적치 금지선 표시 후 사진과 순회점검 기록으로 확인 |
|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 전 절차·보호구 착용 기준을 교육하고, 교육 내용·참석자·질문 사항을 기록 |
| 설비를 점검한다 | 정비 담당자가 방호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중지·수리 완료일을 기록 |
검토 흐름은 간단합니다: 현장 확인 → 위험요인·현재 조치 수정 → 개선대책의 담당자·기한 지정 → 완료 증빙 확인 → 개선 후 위험성 재판단. 이 흐름을 반복하면 위험성평가표가 연례 서류가 아니라 실제 관리도구로 활용됩니다.
작성 전 10분 현장 확인 질문
- 지난 평가 이후 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인원 또는 작업시간이 바뀌었는가?
- 최근 아차사고·불편 신고·점검 지적 중 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없는가?
- 고위험 작업은 실제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했는가?
- ‘완료’로 표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법정 체크리스트를 대체하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업종·작업 특성에 맞추어 추가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 전 짧은 현장 확인을 거치면 이전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를 언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는 사업장의 최초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추가 위험이 예상되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관련 작업 전에 수시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 작성 전 전체 흐름을 먼저 보려면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정확한 평가 시기와 수시평가 사유는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수시평가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사무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게 양식을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법 또는 OPS처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위험요인과 개선조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5인 미만·사무직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 미실시, 근로자 미참여, 결과 미공유 및 기록 미보존과 관련된 제재는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정 단일 위험성평가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빈도·강도법뿐 아니라 체크리스트법, OPS, 3단계 판단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현재 조치, 위험성 판단,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개선대책에는 담당자·완료기한을 정하고 조치 후 위험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 평가 기록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기록과 함께 3년간 보존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