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위험성평가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며, 법에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월이나 날짜를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또 설비·원재료·작업방법이 바뀌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정기평가와 별도로 수시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 위험성평가를 언제, 몇 번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최초·정기·수시평가의 차이와 연간 운영 방법을 정리합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8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각 평가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위험성평가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정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를 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2026년에 최초평가를 했다면 정기평가는 2027년부터 실시
- 이미 정기평가를 운영 중이라면 매년 최소 1회 실시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반기·분기 등 더 자주 실시하는 것도 가능
“매년 1회 이상”은 최소 기준입니다. 위험도가 높거나 공정 변경이 잦은 사업장은 자체 주기를 더 짧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의 차이
| 구분 | 실시 시점 | 핵심 목적 |
|---|---|---|
| 최초평가 | 사업장의 최초 작업 시작 전 | 처음부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 수립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기존 평가와 개선조치의 유효성 재점검 |
| 수시평가 | 추가 위험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전 | 변화로 새로 생긴 위험 또는 사고 원인 반영 |
세 평가는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3월에 정기평가를 마쳤더라도 7월에 새 기계를 들여오면서 기존 평가에 없던 위험이 생긴다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련 작업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에는 “매년 6월까지”처럼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정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간 안전보건 일정에 맞춰 실시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누락을 막으려면 매년 같은 달을 정하고 담당자와 근로자 참여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 지정: 연간 계획에 평가 월과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 현장 확인: 근로자 의견을 듣고 실제 작업을 살펴봅니다.
- 개선 실행: 위험 감소대책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합니다.
- 공유·기록: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합니다.

정기평가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지난해 평가표의 날짜만 바꾸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정기평가는 현재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조치의 효과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 새로 도입하거나 위치·성능을 바꾼 기계·설비
- 원재료, 화학물질, 작업도구의 변경
- 작업방법·순서·동선·인원 구성의 변화
- 아차사고와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기한 위험요인
- 지난 평가에서 정한 개선대책의 완료 여부와 실제 효과
수시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핵심 판단 기준은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새 설비 도입, 화학물질 교체, 공정·작업절차 변경, 설비 보수·정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원인과 유사 위험을 반영해 평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매년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규모나 사무직 여부만으로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사무직의 적용 판단이 궁금하다면 2026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평가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개선대책·이행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근로자 미참여, 기록 미보존 시 제재가 어떻게 다른지는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만 하면 충분한가요?
연 1회는 법령상 최소 주기입니다. 위험 수준과 변경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위험이나 사고가 있으면 수시평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법정 마감일이 있나요?
모든 사업장에 공통인 특정 월·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기준일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위험성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서식은 재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은 현재 현장에 맞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사고·아차사고, 근로자 의견, 기존 개선조치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복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정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법에서 전 사업장 공통의 특정 실시 월·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정기평가와 별도로 수시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공식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동 시행규칙 제37조의4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법적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산업안전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