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위험성평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실시 시기·방법·작성 예시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시작된 뒤 아무 때나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건설업은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업이나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준비사항, 진행 방법과 작성 예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핵심 요약

  • 일반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합니다.
  • 건설업: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합니다.
  • 1개월 미만 작업·공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 평가 범위: 사업장의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과 이행 확인 과정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는 일정
사업 개시일을 확인한 뒤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을 처음 운영할 때 전체 작업과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기본 평가입니다. 한 번 작성한 표를 보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하고 실제로 실행한 뒤 효과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여부가 먼저 궁금하다면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과 5인 미만·사무직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최초평가를 사업이 성립된 날, 즉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서류상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작한 실착공일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완료’가 아니라 ‘착수’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형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장기간 방치하면 위험을 줄이려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조사, 대책 수립, 담당자 지정과 이행 확인 일정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작업이나 공사

전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작업이나 공사는 1개월 기한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를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작업 전 준비 단계에서 주요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편이 사고 예방에 유리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새 공정이 생긴 경우

사업장의 최초평가가 이미 끝났더라도 새로운 설비·원재료·작업방법을 도입하면 기존 평가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위험이 예상되는 변경 작업은 수시평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별 시기는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차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전에 준비할 사항

최초평가를 바로 표 작성부터 시작하면 작업 누락이나 형식적인 판단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 자료와 기준을 먼저 준비합니다.

  • 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공사 실착공일
  • 부서·공정·설비·작업별 목록과 배치도
  • 사용하는 기계·기구, 화학물질과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표준서, 안전작업 절차와 점검기록
  • 과거 산업재해, 아차사고와 근로자 제안 내용
  • 위험성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 평가 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전체 일정

최초 위험성평가 때에는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의 역할,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5단계

사전준비부터 공유와 재확인까지 최초 위험성평가 진행 5단계
최초평가는 위험요인 파악부터 개선조치의 효과 확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 공정과 작업을 구분합니다

사업장 전체를 한 항목으로 묶지 말고 작업 장소, 사용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이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조업이라면 입고·가공·조립·검사·포장·출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2.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순회점검을 기본으로 활용합니다. 해당 작업 근로자의 경험, 아차사고, 설비 점검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끼임 위험’처럼 결과만 적지 말고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3단계 판단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평가 전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고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제거·대체를 먼저 검토하고, 방호장치와 격리 같은 공학적 대책, 작업절차와 교육 등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살펴봅니다. 각 대책에는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합니다.

5.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대책을 시행한 뒤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면 추가 조치를 세웁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공정·작업 유해·위험요인과 예상 피해 현재 조치 개선대책 담당자·기한 확인 결과
원자재 입고 지게차 후진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할 수 있음 경광등 작동, 운전자 교육 보행통로 분리, 교차구간 반사경과 정지선 설치 물류팀 / 9월 20일 설치 사진과 통로 점검표 기록
프레스 가공 금형 조정 중 설비가 작동해 손이 끼일 수 있음 비상정지장치 설치 전원 차단·잠금 절차 도입, 방호장치 작동 확인 생산팀 / 9월 15일 시운전과 작업자 확인 완료
완제품 검사 반복적인 상체 굽힘으로 허리·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음 휴게시간 운영 작업대 높이 조정, 보조의자와 스트레칭 안내 품질팀 / 9월 25일 작업자 의견 재확인

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빈도·강도 계산과 빈 양식이 필요하다면 위험성평가표 양식과 작성 예시를 함께 활용하세요.

최초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일 또는 실착공일을 확인했나요?
  • 전체 공정·작업·설비·물질을 빠짐없이 목록화했나요?
  • 해당 작업 근로자가 실제 평가 과정에 참여했나요?
  • 현장 순회점검과 사고·아차사고 자료를 확인했나요?
  • 위험성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미리 정했나요?
  • 개선대책별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했나요?
  • 조치 후 위험성을 다시 확인했나요?
  •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없었던 새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네.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을 미리 찾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입니다.

5인 미만이나 사무직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만으로 위험성평가 의무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요인과 사업장 특성에 맞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OPS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평가 미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 관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미참여 관련 제재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합니다.
  • 1개월 미만 작업·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 전체 작업과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담당자·기한이 있는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조치 효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이 글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