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 “사무실뿐인데 제조업처럼 평가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무직 사업장도 규모 또는 업무 형태만을 이유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평가 범위와 방법은 실제 작업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위험성평가 의무의 기본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 제조업·건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 ‘50인’ 기준은 과태료 규정의 단계적 시행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지,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 2026년 6월 1일부터 개선대책의 수립·이행과 결과 공유가 법에 더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평가표를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을 낮추는 조치까지 실행해야 취지에 맞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보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은 어디일까?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며, 조문 자체에 특정 업종이나 일정 인원 이상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종은 위험하지 않다”거나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소규모 공장, 사무실도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넘어짐, 화상, 감전, 절단, 근골격계 부담, 고객 응대 과정의 위험처럼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만, 그 기준을 위험성평가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복잡한 점수표보다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처럼 현장에 맞는 간편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사업장
사무실은 공장이나 건설현장보다 위험이 적어 보이지만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의 전선과 적치물, 멀티탭 과부하, 장시간 컴퓨터 작업, 선반의 전도·낙하, 계단과 주차장, 고객응대 과정의 폭언·폭행 가능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단기간 현장
공사 규모가 작거나 기간이 짧더라도 추락, 끼임, 부딪힘, 붕괴, 감전 같은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 변경, 새로운 장비 투입, 작업방법 변경 등으로 추가 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도급·수급 관계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소속 근로자와 담당 작업에 관한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작업한다면 업체별 평가표만 따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작업 간 간섭으로 생기는 위험과 개선조치가 서로 공유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판단 |
|---|---|
| 5인 미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도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
| 사무직만 있는 회사는 제외된다 | 사무직도 업무에 맞는 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
| 제조업과 건설업만 대상이다 | 서비스업 등도 업종명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 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하면 된다 | 2028년은 개정 과태료 규정의 단계적 시행 일정입니다. |
| 평가표만 작성하면 끝난다 |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
2026년에 달라진 핵심 내용
평가에서 개선조치까지 연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 위험성평가의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강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평가 후에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등을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 시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각 평가의 실시 시점과 연간 일정 운영법은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수시평가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사업장의 공정·업무·작업장소와 사용 설비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 작업자를 참여시켜 순회점검을 진행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 각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개선대책,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평가 기록과 참여·공유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분량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찾아 낮추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면 간단한 양식으로 시작하되, 개선 전후 사진과 담당자·완료일을 함께 남겨두면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과태료 시행일과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개정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일정은 과태료 규정의 시행 시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반 항목별 금액과 단계적 시행일은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총정리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작업 내용에 맞는 간단한 방식으로 위험요인과 개선조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 등은 법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자만 있는 회사도 대상인가요?
업무 수행 과정의 실제 유해·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관리 범위와 작업환경을 고려해 평가 범위를 정하고,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기관에 맡기면 사업주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시와 개선조치에 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사에서 한 번만 하면 되나요?
각 장소의 공정, 설비, 작업방법과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사가 공통 기준과 서식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지점이나 현장별 위험요인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정리
위험성평가는 대기업이나 제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5인 미만·사무직·서비스업도 규모나 업종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서류 작업을 넘어 개선대책의 수립·이행,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과태료 시행일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작업의 위험요인부터 확인해 실제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부터 기록·공유까지의 순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