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담당자 이름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위험요인을 찾고, 누가 개선대책을 결정하며, 누가 조치 완료를 확인할지를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현장 작업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참여 없이 한 사람이 서류만 작성하면, 실제 위험과 동떨어진 평가표가 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역할분담 기준과 작성·확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담당자를 지정할 수는 있어도 위험성평가 전체를 그 사람 혼자 수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실행, 결과 확인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이행·점검 자료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아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 작업자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모든 평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교육·자료·기록을 관리하고 각 참여자의 의견이 결과표에 반영되도록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장 팁
인원이 적다고 해서 대표나 안전담당자 한 명이 작성하고 끝내지 마세요. 작업별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자 1~2명이 같이 점검하면, 누락되기 쉬운 작업순서·설비 상태·보호구 사용 문제를 훨씬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역할분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 역할 | 주요 업무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평가 체계 마련, 인력·예산 지원, 결과 검토 및 개선조치 승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평가 일정·교육·운영규정 관리, 자료 취합, 결과 및 기록 관리 |
| 관리감독자 |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제안·실행, 조치 진행 확인 |
| 안전·보건 담당자 | 법령·기준 정보 제공, 평가 방법 자문, 필요한 교육과 기술 지원 |
| 작업자 | 실제 작업 위험 제시, 개선안의 실효성 검토, 결과 공유·확인 참여 |
법정 선임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가 총괄하고, 부서장·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현장 평가를 맡으며, 별도 담당자가 일정과 서류를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할 수는 있지만, 현장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혼자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역할분담 예시
예를 들어 제조 현장 10명 내외 사업장이라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위험성평가 총괄, 개선 예산·조치 승인
- 생산팀장 또는 반장: 관리감독자로서 작업별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조치 실행
- 안전업무를 겸하는 직원: 위험성평가 담당자로서 일정, 교육, 평가표와 조치 현황 관리
- 각 공정 작업자: 작업 전·중 위험요인 제시, 개선안 검토 및 결과 확인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역할분담표 및 확인서 엑셀 양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배분은 예시일 뿐입니다. 사업장 규모, 조직, 공정,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 위험성평가 운영규정 또는 역할분담표에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작성자·검토자·확인자는 어떻게 나눌까?
평가표에 이름을 남길 때는 단순히 ‘작성자’ 한 칸만 두기보다, 아래 흐름을 구분하면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가 선명해집니다.
권장 흐름
- 작성: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자 의견을 받아 위험요인과 대책을 초안 작성
- 검토: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기준·누락 여부 확인
- 승인·확인: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한 자원과 기한을 확인
- 조치 확인: 담당 부서가 실행 결과와 재점검 내용을 기록
반드시 이 직책명 그대로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선대책에는 조치 담당자·완료기한·확인자를 함께 적어야 ‘평가만 하고 끝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표에 꼭 넣을 항목
- 평가 대상 부서·공정·작업명
- 총괄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참여 작업자의 이름과 소속
- 각 역할의 권한과 책임 범위
- 작업자 참여 방법 및 교육·회의 일자
- 개선대책의 조치 담당자, 완료기한, 완료 확인자
- 정기 재검토 시점과 수시평가 발생 시 보고 경로
위험성평가표의 기본 작성법이 필요하다면 위험성평가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가를 진행하는 전체 순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설비 변경이나 사고 후 역할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 경우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서류 담당자만 지정하고 작업자를 빼는 경우: 실제 위험요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 개선 권한 없는 사람만 담당자로 지정하는 경우: 문제를 찾아도 예산·인력·설비 조치가 멈춥니다.
- 완료 확인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대책이 ‘검토’ 상태로 남고, 다음 평가 때 같은 위험이 반복됩니다.
마무리 체크
- 담당자에게 평가 운영 권한과 시간을 부여했는가?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위험요인 파악에 참여했는가?
- 개선조치마다 담당자·기한·확인자를 기록했는가?
- 변경·사고·신규 작업 시 수시평가 보고 경로가 정해져 있는가?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이 글은 산업안전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특성 및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