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를 90%만 받아도 되는지는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말이 있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실제 직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 월급의 90%’ 약정과 ‘최저임금의 90%’ 특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90%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직무·적용 기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언제 가능할까?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 항목 | 수습기간 급여 90% 판단 기준 |
|---|---|
| 계약기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1년 이상인지 확인 |
| 적용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처음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 직무 | 단순노무업무 고시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 임금 문구 | 약정 월급의 90%인지, 최저임금 감액을 뜻하는지 구분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해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 시급은 9,288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1,941,192원이지만, 실제 월급은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을 쓸 때 확인할 3가지
-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수습 3개월’만 적기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인지 분명히 작성해야 급여 적용 시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수습기간 임금과 정상 임금을 구분합니다.
수습 중 월급·시급이 다르다면 금액, 산정 기준, 적용 기간을 적고 최저임금 하한과 비교합니다. - 담당 업무를 실제와 맞게 적습니다.
직무명만 보고 단순노무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맡는 업무와 고시상 직종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습기간 월급 90% 문구,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월급의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먼저 정상 월급이 얼마인지와 90%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수습 감액 최저 기준보다 낮아지는지 살펴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근로시간, 공제 항목이 함께 보이므로 통장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감액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가능한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더 높은 임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90%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액을 계속하는 경우
- 단순노무업무 고시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감액 뒤 실제 시급이 적용 가능한 최저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 계약서 문구와 실제 급여명세서·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챙길 자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수습 적용 대상과 기간, 임금 산정 근거를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일관되게 남겨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문제는 계약서 미교부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받지 못했거나 주요 조건이 빠졌다면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미작성 신고 전 확인할 5가지에서 신고 전 정리할 자료를 확인하세요. 수습 조항을 포함한 기본 계약서 작성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7가지|처음 작성할 때 필수 기재사항·작성 예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항상 급여 90%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지난 기간, 직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는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약정 임금의 90%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감액 기준은 계산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제 시급과 임금 구성, 계약 문구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 경로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예외 요건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근로계약 형태, 실제 직무, 임금 구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산정이나 분쟁 대응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순서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할 때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수습 시작일·종료일과 약정 시급 또는 월급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급여명세서의 지급 대상 기간,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공제 항목을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시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한 달 전체를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 급여명세서 한 장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수당이 매월 고정인지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 비교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습 종료일이 급여 산정 기간 중간에 걸쳐 있다면 수습 적용분과 정상 임금 적용분을 구분해 계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전 정리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과 수습 조항이 보이는 부분
-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수습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사 관련 기록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