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막막하다면, 먼저 임금·근로시간·휴일처럼 법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입사 전에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므로, 빈칸만 채우기보다 실제 근무 조건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임금명세서와 근무표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조건을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7가지 항목, 작성 예시를 보는 방법, 서명 전 체크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안내이며, 직종·사업장 규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실제 근무 조건을 문서와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계약서에는 말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임금·근무시간·휴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근로자도 1부를 받아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7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주와 근로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용자 정보와 근로자의 성명·주소 등 당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계약기간과 첫 근무일을 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계약인지 실제 합의 내용대로 작성합니다. - 업무와 근무 장소를 구체화합니다.
‘매장 업무’처럼 넓은 표현만 쓰기보다 주요 업무와 근무 장소를 알아보기 쉽게 적습니다.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일을 씁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출근·퇴근 시각, 1일·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또는 부여 방식을 실제 근무표와 대조합니다. -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휴일 등 적용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한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해당 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할 때 확인할 내용 |
|---|---|
| 임금 |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지급방법 |
| 근로시간 | 출퇴근 시각, 1일·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 등 적용 휴일과 운영 기준 |
| 연차 유급휴가 | 법정 기준과 사업장 적용 방법 |
| 계약기간·업무 | 기간제 여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실제 합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볼 때 놓치기 쉬운 3가지
- 임금을 한 줄로 뭉뚱그려 쓰지 않기: ‘월급 ○○원’만 적기보다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기: 교대제·단시간 근무처럼 근무표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 기준과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수습기간을 임의로 쓰지 않기: 수습 여부와 기간, 적용 조건은 실제 합의와 관련 법령에 맞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등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은 출발점이므로,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근무일·임금·휴일과 다르면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명 전, 근로자라면 이렇게 대조하세요
- 구두로 들은 급여와 계약서의 임금 항목·지급일이 같은가?
-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근무일이 실제 근무 조건과 같은가?
- 주말·공휴일 근무, 교대근무 등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문서에 반영됐는가?
- 빈칸이나 이해하지 못한 문구를 남긴 채 서명하지 않았는가?
- 서명한 계약서 또는 전자문서를 본인이 보관할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조건과 다르다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에 상담하세요.
입사 첫날에 함께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났다고 입사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신규채용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기 전 교육 일정과 기록도 확인하세요. 관련 기준은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3가지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꼭 종이로 받아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부 여부와 보관 방법을 입사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업무 범위와 실제 지시의 관계는 계약서 문구, 취업규칙, 업무 변경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크게 다른 업무라면 기록을 남기고 사업장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계약 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 원문과 실제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